한진그룹 전경/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간의 주주제안 관련 분쟁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 및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3.8%)과 조 회장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해당 주식에 대한 관여 여부를 일체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이달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을 두고 ‘표 대결’이 예고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진그룹은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진그룹은 또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KCGI가 이들 주주 3곳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조 회장의 차명주식일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KCGI는 지난 2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으로 송부받게 된 한진칼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 주식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관련 주식에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한진칼에 지난 4일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KCGI는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 측과 KCGI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KCGI와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의 연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KCGI는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 사외이사 2인 선임 등 6개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지난달 법원은 KCGI가 내놓은 의안 중 일부 내용을 안건에 올리라고 판결했고, 한진 측은 항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임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KCGI 등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이지만, 핵심 계열사 등에서 실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항공 이사회는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 연임안 외에 김재일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박남규 사외이사 선임 건, 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 건 등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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