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의 기준 인상률을 3.5%로 합의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원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 조만간 기준 임금 인상률과 함께 사내 복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 기준 인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은 2013년 5.5%로 가장 높았고 2014년 1.9%, 2015년 동결, 2016년 2%, 2017년 2.9%, 2018년 3.5%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은 올해 3.5%를 기준으로 개인별 인사 고과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사원협의회는 직원 아내가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는 이달부터 즉각 시행된다.

현행 사원 복지 정책에 따르면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는 120일이다.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여성 직원의 경우 대상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남성 직원은 만 8세로 제한됐지만 이 또한 12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사원협의회는 난임 휴직 중인 임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년 이상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도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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