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2019.03.0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두고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여야는 그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산적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긴급 처리한다. 이번 국회에서 어떤 내용의 미세먼지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방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의 범위에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환경오염사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조항 관련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순으로 많았으며,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세먼지가 황사와 함께 불어오는 사례 많고, 재난법에서 ‘그밖에’라고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적시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부합한다. 이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사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 재난으로 보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 재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안은 '사회 재난' 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안은 '자연 재난'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3일에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며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13일 본회의로 법안이 통과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야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고 원인을 규정하곤 했다. 다만 중국에선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나 작년 연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까지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발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지난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을 입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두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임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이 드러났다.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경기도는 85㎛/㎥, 서울은 83㎛/㎥, 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 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 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다. 그러나 지난 1월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같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을 위해 방중단 구성한다. 단 방중단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는 차후 논의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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