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3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화 정문의 마크가 선명하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한화 대전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한화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은 상태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원인 규명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측은 사태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이 사망한 가운데 (주)한화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한화 대전 사업장은 사고로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산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과 관련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체상금은 늦어지면서 늦어질수록 부과되는 책정 금액을 말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한화 대전 폭발 사고 발생으로 지체상금이 부과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이와관련 방사청 관계자는"아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조사 중이지만 업체의 규책 사유가 밝혀진 이후 지체 상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한정 지을수 없고 일수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이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납품일자를 구분하여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사고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지체 상금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뤄질수 있다는게 방사청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체 상금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주)한화 전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 

(주)한화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산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방산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체상금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관련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지만 늦어질수록 지체상금 부과 금액은 높아질 것"이라며 "사태수습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과 관련 (주)한화 관계자는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유가족과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만큼 유가족과의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후 대책 마련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주)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A(25)씨 등 3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으로, 모두 정규직이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인턴 기간 중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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