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사건, 아오리라멘 점주들 불똥... 엉뚱한 피해자 발생하면 안돼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바로 나비효과다. 최근 이슈화된 '버닝썬' 논란을 보면 문득 이 단어가 떠오른다. 

시작은 아주 미비했다. 사소한 폭력 사건으로 다뤄졌던 일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아오리의행방불명' 라멘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버닝썬'과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 기자 역시 '아오리의행방불명' 한 매장을 찾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생각보다 분위기는 차분했다.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라는 것 외 A매장은 여느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아오리의행방불명은 승리가 운영한다는 사실로 이슈가 됐지만 한번 맛 본 고객들은 또 다시 찾을 정도로 맛으로 승부했던 '맛집'이었다. 

그래서일까. 이곳을 찾은 한 손님은 이번 승리 사건과는 별개로 찾아왔다고 했다. 

A매장에서 만난 한 손님은 "맛있어서 자주 온다. 승리 문제로 떠들썩 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먹는 라멘과 무슨 관련이 있나.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곳이 그로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손님의 말처럼 가맹점주들에게 오너리스크는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그러했고 미스터피자 등 오너리스크는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오리라멘이 큰 리스크에 직면했다. 창업주이자 최근까지 가맹본부 대표이사로 있던 가수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맹 브랜드까지 영향이 미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 1월1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오너리스크방지법'이 먹힐지 여부다.. 

해당 법률은 프랜차이즈 시장을 들끊게 했던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 등에서 파생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나선다면 '오너리스크방지법'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보인다. 아오리라멘의 경우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 관례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아오리라멘 가맹점들은 줄어든 매출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아오리라멘 본사 역시 이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시작이 무엇이든 엉뚱한 제 3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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