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가 1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을 견인했다.

양도소득세 실적 증가 원인은 부동산 거래 증가가 아닌 집값 상승으로 분석된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액이 2016년 8372억원에서 지난해 8928억원으로 555억원(6.6%)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8229억원에서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줄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수도권은 2016년 5.92%에서 지난해 12.65%로 급등했다. 비수도권은 동기간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확대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다.

즉 양도소득세 실적은 거래량보다는 집값 상승과 비례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줄고 매도자의 급매물로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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