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정부 인가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오전 11시경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최대 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한 뒤 정부에 인허가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는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동시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로 오르게 된다. CJ헬로의 케이블TV 가입자와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789만명(24.5%)으로 시장 1위 사업자인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 986만명, 30.9%)에 이어 점유율이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 간 결합심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당시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합병 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만나 과거 이들 기업 간 결합 심사를 불허한 것을 ‘아쉬운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시 심사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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