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당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도 같은 날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로의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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