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예고 없이 검찰에 불출석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김 전 차관은서울동부지검에 불출석했다.

이와관련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다음 번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들끓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번 불출석도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출석과 불출석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물 임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다”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 전 차관)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14일 KBS1 뉴스에 출연해 피해 사실과 부적절한 수사 과정을 폭로했다.

여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를,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며 "김학의씨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 과거사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와이프와 통화했던 내용들, 절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황들을 정확히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은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이)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다"며 "(검찰이)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라고 말했음을 폭로했다.

아울러 그는 "김학의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윤중천도 저한테 이 사건 마무리 되면 가만 안 둘거라고 그런다고"며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오열로 호소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KBS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마치 진실인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내용에 절대로 속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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