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이씨의 부친 A씨(62)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모친 B씨(58)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부모는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 동생은 지난 16일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유력한 용의자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그러나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씨의 경우, B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시신이 발견된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 등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규명에 나서는 한편 이희진씨와의 연관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희진씨는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SNS 등에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불법 주식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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