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안 필요성 제기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가운데 과거 형평성 문제로 폐지된 처분 규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동아ST의 급여정지 관련 가처분신청을 잠정 인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이 본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동아ST가 지난 15일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까지 87개 품목의 급여정지의 효력이 중단된 것. 이런 법원의 조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손해를 예방키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동아ST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동아ST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아ST 측은 복지부의 처분에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업계에선 복지부가 검토 중인 동아ST의 추가 리베이트 제재 내용·수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 원칙대로라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기에 맞춰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왔지만, 의약품 급여정지의 경우 이미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돼 폐지된 제도인 만큼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단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원칙대로 복지부가 이번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관련 처분에 ‘투아웃제’를 적용하며 형평성을 두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된 리베이트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단 입장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이는 변경 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과거 글리벡 사례를 고려해 급여정지·과징금으로 구분지어 처분했기에 정지한 87개 약의 정지 처분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반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전증·항암제 등의 경우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아ST 제품 162개 가운데 희귀·퇴장방지의약품을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

다만 과거 노바티스의 글리벡 처분 후 치명적인 허첨이 노출되며 폐지에 이른 제도인 만큼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급권 제한 문제와 더불어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투아웃제 적용이 단순 동아ST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단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정지의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며 “파급력이 생각보다 커 제약사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환자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