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처벌 수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윤 국장은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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