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국내 화장품 유통질서를 파괴하며 화장품 로드숍 붕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존폐 위기에 내몰린 로드숍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잇따라 적자를 내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를 발족했다. 

참석한 화장품가맹점주들은 할인비용 정산율 정상화, 면세품 불법유통 근절조치, 비정상유통 매장 처벌조치 등의 현안을 지적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가맹점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회사의 이익 증대에만 집중, 가맹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본사의 화장품 가격 할인 폭이 과도하고, 할인분담금 정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온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 본사가 제품 할인금액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복잡하고 불규칙한 정산금 지급으로 가맹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이들은 면세품이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사면 곧바로 수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악용한 조직적인 대량 대리구매가 국내 시장에서 불법유통을 키우고 있다면서 본사와 관세청이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국내 화장품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이날 한 점주는 "화장품 로드숍 붕괴에 관세청이 일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곧 본사와 점주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킨푸드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2000년대 K-뷰티 열풍을 일으켰던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처럼 변했고,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면 직영점과 온라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을 독점·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까지 확대해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 본사의 이익 독점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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