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김상교(28) 씨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됐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김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 특히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해 업소와 경찰 유착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작성한 체포서를 확인한 결과,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 장모씨를 폭행하였다'고 적시돼있었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가 체포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안면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인권위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쓴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다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김씨 항의에 대한 경찰의 감정적 대응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내렸다.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다던 체포서와 달리 피해자는 2분간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던 체포서와 달리 욕설은 한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권위는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김 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후 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와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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