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약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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