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또 한 번 한숨을 내셨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일정부문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업의 경우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자료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 성격이다. 

고용부는 중간 보고서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 감소로 인해 사업체들은 영업시간 조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 전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게 고용부 측 주장이다. 

고용부는 우선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고용부는 앞으로 약 2주 동안의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 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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