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상욱 의원. 2019.03.2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선거제 개편’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극명한 찬반의 대립으로 결렬됐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의원은 대표적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으로 당내 지적을 샀다.

패스트 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후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사실 선거제 개편 외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내홍을 치르는 데는 여당인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

민주당은 전체 298석 중 128명(42.95%)의 국회의원(문희상 국회의장 제외)이 있기 때문에 과반 기준인 149석에 21석이 모자란다.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한국당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나 민주당이 제시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이 쟁점이 됐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 측의 찬성 의견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선거법을 개혁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등의 의견이 오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끝내 합의되지 못한 의원총회를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다수당 횡포가 지금보다 훨씬 심할 때도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한 적 없다”며 “아무리 좋은 선거법도 그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저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등은 권력기관의 문제라 당에서 충분히 안을 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보다 빨리 의총장을 나선 이언주 의원도 “공수처법은 북한 국가보위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선거법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이상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과 모략"이라며 “선거제도를 끼워서 무슨 협상을 한다? 순수성을 결여했다. 민주당 꼼수에 넘어간 것”라고 주장한 김중로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인 민주당한테 맨날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느냐"고 말한 후 "정치인은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성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당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이다. 우회 상장하는 꼼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끼리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데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나 민주적인 정당성 부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선거제 개정' 패스트트랙과 유사하게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에서 지정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역시 바른미래당이 핵심 열쇠를 쥔 바 있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낸 원안을 임재훈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으로 바꾸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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