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총 14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양사 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939억원),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492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적발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사는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측은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에쓰오일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했으며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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