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또 다른 워너원 출신 윤지성이 함께 소속된 신생 가요 매니지먼트사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율촌이 특정한 제3자는 CJ E&M으로 알려졌다.

염용표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협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강다니엘과 소속사 간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의 4월 솔로 데뷔도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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