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재 감사 시행하면 적정 의견 받을 것"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금호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외부감사를 맡은 한울회계법인이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제출해서다.

한정 의견(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기업의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이나 항목 중 일부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 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재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 등 본질적 가치와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 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란 예상이다.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금호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내년에도 한정의 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