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초강수를 뒀다. 하도급 '갑질'을 멈추지 않은 업체 두곳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한다.

공정위는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벌점 5점을 넘겼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삼강엔앰티는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에 달한다.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두 번째 사례는 지난 6일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자격 제한 요청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조치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게 조치 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면 안 된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 원사업자는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져갈 수 없게 된다.

향후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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