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요금제에는 5만원대 중가 요금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고가 구간에만 요금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는 최소 월 7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이 재인가 신청한 이번 5G 요금제에는 5~6만원 사이 중가 요금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의 세부 내용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사업자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권고대로 SK텔레콤이 중가 요금제를 추가하면서 업계는 큰 무리 없이 요금제 인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 등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5G 스마트폰 상용화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다음 주 초에는 5G 요금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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