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여는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위원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상태며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률 위원은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 활동 중이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찬반 표결이 관건으로 올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처럼 수탁위 운영규정 등을 들어 김경률·이상훈 위원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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