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재심 여부도 ‘불투명’…최종 결론까지 장기화 가능성 높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3월 안에는 제재심을 열고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가행사와 국회 일정 등으로 3월 예정된 제재심이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인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처럼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영업 시 개인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는 이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을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이라며 이는 개인대출이 아닌 법인대출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했지만, 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중징계는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 심의가 연기되는 것을 두고 제재를 위한 논리를 뒷받침할 법률 검토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논리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등 다른 지적 사항도 함께 심의가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제재 결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은 통상 매월 첫째주 혹은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만큼 다음 제재심 날짜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제재심을 열어 제재를 의결해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더 거쳐야 하므로 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처럼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이견이 생기면 제재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