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도 시·군의원과 공공기관장의 1인당 평균 재산이 9억14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9억9256만원)보다 7837만원 줄어든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경기도보에 관할 시·군의회 의원 446명과 공공기관장 5명 등 451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이를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2명(60%)은 평균 1억1873만원이 늘어났고, 재산감소자 179명(40%)은 평균 1억5702만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02억6496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7억3177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9억5920만원이었다.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으로 신고재산 감소액이 –50억5378만원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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