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반대에도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이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6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은 참석 주주 중 찬성 65.46%, 반대 34.54%로 과반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참석주주 과반수 찬성)됐다.

앞서 한진칼 2대 주주(12.01%)인 KCGI는 석 사장이 한진해운을 지원하면서 한진칼과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며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또 KCGI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 선임을 반대해왔다. 특히 3명의 사외이사(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후보 중 주순식 후보자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소속이란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펼쳤다.

그러나 석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무리 없이 통과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석 사장은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한항공 부회장과 한진칼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진칼 3대 주주(6.7%)인 국민연금도 석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지난 27일 연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석 사장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됐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주총에서 특별의결 사항인 정관변경 안건은 찬성표 48.66%, 반대표 49.29%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 안을 제출했었다.

이사 보수 한도와 감사 보수 한도는 각각 50억원, 4000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전기와 동일하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300원, 우선주 325원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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