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 안마의자 상품을 상조상품에 일방적으로 끼워 팔다 당국에 적발됐다.

전국 100여곳이 넘는 영업 대리점들에게 기존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해당 안마의자와 결합된 비싼 상품만 팔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계열사인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 결합상품 ‘프리드리빙2호’를 영업점에서 팔도록 지시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결합상품은 기존 상조상품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싼 상품이었다. 기존 상품들이 모두 취급 금지되며 이 상품만 팔아야 했던 영업점들은 83% 가까이 총매출이 감소했고, 이는 판매원들의 이탈로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을’ 지위에 있는 영업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면 공정거래 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갓 설립된 신생 업체였다. 공정위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안마의자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 이후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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