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리비 담합' 관련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원심은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본사에 공임 인상을 요구했고,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안에 따라 공임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임 인상 관련 본사와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등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공임 인상을 교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10월 공정위로부터 딜러사에 시간당 공정 담합을 유도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담합에 가담한 딜러사 8곳은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소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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