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거절된 저신용자 약 20만명 수혜 예상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앞으로 통신요금을 잘 낸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의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은 여·수신·카드 실적과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작동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 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주부·고령층 등 1300만명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왔다. 저신용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를 부과하는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평가 때 통신요금(가입 및 할부 등),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정보는 신용 재평가 과정에서 활용된다. 일반적인 신용평가를 토대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받은 후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 한해 금융이력부족자인지를 판별한다. 이력부족자인 경우 이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재평가한 후 다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단순히 대출 승인뿐 아니라 금리나 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에선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신용등급 7∼8등급자 71만명 중 약 20만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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