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선거제 개혁 법안이 좌초 위기에 봉착하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공수처 법안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된 것.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됐다"라며 "더 시간이 지체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여기에 4·3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홍까지 겹치며 계속 지연돼 왔다.

이에 심 위원장은 양측 당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는 "이번에 '노딜'(No deal)을 선택한다면 선거제 개혁 하나만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임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에게도 "공수처법 관련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입법쿠데타', '야합' 등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전하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선택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심 위원장이 마지노선을 다음주 초를 잡은 이유는 9개월 전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후 법안이 되면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시한을 (내년)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적어도 4월 15일(내년 총선일)을 염두에 둔다면, 연말까지 처리돼야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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