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뉴질랜드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닷 ‘빚투’ 논란이 불거진 후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수개월 동안 경찰의 자진 귀국 종용에도 응하지 않던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돌연 자진입국,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만 14명으로 이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20여년 전 원금 기준으로 6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가운데 8명과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