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동의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270조(동의낙태죄)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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