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개회가 무산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들은 회동을 통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국민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재산형성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5억원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두고 후보자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거부)면서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1차 기한(14일) 내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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