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채용갑질 금지법’ 마련에도 불필요한 정보 요구

서울 여의도 현대차증권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현대차증권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직업과 직급 등을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8일 마감된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부모의 직업과 직급, 근무처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제정된 현행 채용법에 따르면 입사 지원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묻는 게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현대차증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채용과정에서 키나 몸무게 뿐 아니라 부모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묻는 ‘채용갑질’을 법으로 금지하는 ‘채용갑질 금지법(채용절차의 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갑질 금지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지원서에 묻지 못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2016년 채용경험이 있는 19∼29세 청년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면접 실태조사’에 따르면 64.8%가 ‘채용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의 인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기업들도 올 상반기 채용부터 구직자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채용갑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채용비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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