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대부 회식 파문으로 물의…농협 “음주운전 처벌 규정 없어”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지난해 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과 임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충남 서천 A농협이 이번에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천군 농민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농협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비상임 이사 등 11명과 함께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 후보자 1명이 100만원 가량의 술값을 계산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천군 농민회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가진 술자리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라며, 해당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술값을 계산한 B씨는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실시된 상임이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 날 술자리에서 계약직 직원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계약직 직원 C씨는 술자리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차량에서 기다리다 밤 10시가 넘어서 조합장 및 임원들을 집까지 태워다 준 뒤 퇴근했다.

C씨는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으로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시간외수당 등 추가적인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업무용 차량 역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역 농민회는 “문제의 A농협 한 임원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로 ‘삼진아웃제’에 포함됐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전 직원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회 질의를 통해 임금책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농협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농협 조합장 D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려 9개월 넘게 무면허 운전을 강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D씨는 같은 해 4월 경기농협 중앙회에서 선정한 ‘자랑스런 농협 조합장’을 수상하면서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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