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 노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국회 결정이 한 달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달 16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이후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및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날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사후적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등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보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케이블TV와 IPTV엔 있지만 위성방송엔 적용되지 않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반영한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규제엔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방안이 담겨야 하며 나아가 소유지분 제한이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콘텐츠 독점 방지장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근거 또한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가 내달 16일까지 종합적인 방안 제출 시 최종 심사해 국회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한 정부안이 확보되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합산규제를 일정 기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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