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반격 ‘본격화’…“소비자 피해도 무시 못해”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염변경약물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제약사들이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염변경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으로, 내달 24일 특허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각 제약사들은 이미 지난 1월 염변경약물의 특허연장 존속기간 침해 요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생산을 중단, 재고 판매만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솔리페나신 특허소송에서 염변경약물은 연장된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챔픽스 염변경약물에 대한 특허소송이 동일한 취지로 판결 날 것을 염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는 5월 선고를 앞둔 챔픽스 판결에선 실질적 동일성·염변경 용이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당초 챔픽스를 향한 국내 제약사들의 열띤 도전은 챔픽스가 거대 판매실적을 올린 대형 품목이란 점에서 가속화 됐다. 이런 상황 속 대법원이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제약사들의 반격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염변경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영세한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가해지는 타격이 그만큼 클 수밖게 없을 뿐더러 투자금·원료의약품 대금 등을 고려하면 제약사별 피해금액은 이미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저마다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생산·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이미 지난 2월 챔픽스 염변경약물인 ‘챔탑스정’의 생산·판매중단 소식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챔탑스정 0.5mg·1mg의 생산·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챔식스 염변경약물이 솔리페나신 염변경 약물처럼 물질특허 연장범위를 회피, 조기 출시로 인한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단 이유로 생산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염변경 의약품이 막히게 될 점을 우려,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내달 24일 특허법원의 판결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도 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복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게 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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