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F&B홈페이지 화면 캡처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아 챙긴 하남F&B(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잠정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 F&B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전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0곳이 넘는 가맹희망자들과 계약하면서 사전 제공토록 한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셈이다. 

또 하남 F&B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깜깜이 정보제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한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하남F&B측은 일부러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남F&B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반사항 발생 시점 이후로는 가맹사업상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가맹점 모집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관계자는 "신규 개설 가맹점주들은 예치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첫 가맹 상담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때 계약서 작성만 3번에 걸쳐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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