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된지 77일 만에 보석 허가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명한 것.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 허가와 관련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바둑이'(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 지사를 부르던 별칭)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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