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코레일은 18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 프로그램 불법 복제와 법원 판결 무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측은 "열차와 다른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3년 1월 삼성SDS컨소시엄과 차세대 여객영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당한 사업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중소기업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과련한 1심 판결에서 코레일이 일부 패소한 것은 "삼성SDS컨소시엄과 해당 중소기업간 라이선스 계약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정당한 권리관계를 취득했고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1심 판결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의 경우 이미 지급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 방지를 위해 법원의 허락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삼성SDS컨소시엄과 맺은 차세대여객영업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내용도 공개했다.

과업지시서에는 신수익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유통기반 시스템을 구축 지시가 명시돼 있다. 제안서에는 구축범위에 포함된 모든 응용시스템 맞는 라이선스 제공이라고 적시돼 있다. 중간보고서에는 다중사업자별 승차권, 상품판매 등 운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모델링 설계 및 개발돼야 함을 인지했다고 나와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