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극명한 ‘입장차’…부당한 수수료 규정도 수면 위로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설계사 ‘부당해촉’을 둘러싸고 설계사 단체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촉을 당한 설계사와 회사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월 서울 모 지점 소속 A설계사를 부당거래와 수수료 편취 등의 명목으로 해촉을 결정했다. 하지만 A설계사는 팀 분리 과정에서 활동 독려를 위한 개인 간의 약정서였으며,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사측이 현금 거래 등의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사를 해촉했다”며 “하루 빨리 A설계사에 대한 부당해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메트라이프 측은 “A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과 15일 메트라이프생명지점이 밀집된 서울 봉은사역 HDC 빌딩과 메트라이프생명 본사가 있는 선릉역 메트라이프타워 앞에서 해당 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특히 노조는 A설계사 ‘부당해촉’의 배경에는 그보다 더 큰 부당한 수수료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규정은 수수료 선지급 제도와 보증보험 가입 강요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A설계사는 회사의 여러 가지 부당한 규정에 대해 수차례 싸워왔고, 보험계약 24회 이내 미유지시 수당환수를 하는 제도에 대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24회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했던 수당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노조는 수수료 선지급이 아닌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회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A씨가 수당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촉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영업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줬지만 조사 당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선지급 문제도 설계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선지급이 관행처럼 널리 퍼져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당환수제도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메트라이프 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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