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이력만으로 ‘불이익’ 우려…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저축은행과 캐피탈,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업권으로 확대 공유할 방침임을 밝혔다. 당초 3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부업체 대출 차주를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말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조회가 가능했던 대출 잔액뿐 아니라 만기일자,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공유되는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300여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대부업체 대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이력만으로도 좋지 않은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저신용자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7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용도(복수응답)는 ‘다른 부채 돌려막기’가 44.0%에 달했다.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한 고객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싶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빌린 것”이라며 “대부업 대출 이력이 있다면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를 내심 반기는 눈치다. 은행 및 카드사, 여신전문회사 등은 대출을 공급할 때 고객의 대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 시 가계부채관리가 보다 용이해지고 정보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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