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소 반발' 한유총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행정소송 걸겠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확정됐음을 통보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지 약 50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해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점을 주된 취소 사유로 들었다

또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매년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고,임의로 정관을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교육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점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 통보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가담한 것을 시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개학일은 매년 수업 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금주 내로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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