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해 2시간여 만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12시 10분쯤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개인 비리 혐의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씨의 진술 거부로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검찰은 윤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5년~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2006년~2008년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술자리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강원도 홍천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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