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쌍둥이 딸 B양과 C양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언에 나선 쌍둥이 언니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A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결코 없다”며 부친의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허위로 답하면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경고에도 B양은 “답지 유출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문계 1등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맞다”고 대답했다.

1학년 1학기에 전교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비결에 대해서는 “1학년 1학기 시험을 치르고 교과서 위주 출제 방식과 과목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공부 방법으로 시험 범위를 철저히 암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놓은 경위를 묻는 검사의 추궁에는 “시험이 끝난 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같은 오답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B양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자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에 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이 보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이 모습”이라며 “이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B양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C양 역시 1학년 1학기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경위에 대해 “특별한 비결은 없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교내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에게 5차례에 걸쳐 미리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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