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지사/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133억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혐의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KT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12건의 입찰 담합 중 9건의 낙찰사가 KT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며 담합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을 맺은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이다.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 입찰에서 낙찰 받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들과 회선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했다.

2개 이상 회사에게 대가를 줘야 할 경우, 발주처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에 걸쳐 나눠 맺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KT(낙찰사)가 먼저 LG유플러스(입찰 불참)와 1차 계약을 맺은 뒤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들러리사)와 2차 계약을 맺어 대가를 나눠먹는 식이다.

과거 유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5000만원~최대 1억원 가량의 벌금형이 부과된 바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KT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경제 공정위 임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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