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아동학대 땐 자격정지 6개월→2년 늘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선발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1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단 면접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5월부터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을 관리한다.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고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중 개발 예정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가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에 대해 자격정지·취소 처분이 강화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리고,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 규정을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처분·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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