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별도로 공수처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에 대해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 해온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도로 발의할 공수처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제출된 법안은 소위 고위공직자 부패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 차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해당 제안을 검토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전했다. 그는 "두 의원(오신환, 권은희)을 원상 복귀시켜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부결되게 함으로서 이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주셨다"며 "이런 제안을 받고 당내 많은 의원들과 상의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원대복귀 가능성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라며 "당 결정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행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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