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바른미래당이 29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편인은 "오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현재 긴급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결과는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케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간 연석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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