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유동성 위기 탓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일반 직원 대상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무업무 직원들이다. 항공기 운항 및 안전 업무를 위한 필수 인력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며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희망휴직과 동일하게 무급휴직의 처우는 휴직 기간 만큼 급여 제외, 승호와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회사 측은 알렸다.

이번 무급휴직 시행은 회사의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희망휴직을 확대한 차원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비수익노선 정리와 항공기 운영대수 축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3.47%에 대해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된다. 금호산업은 최근 매각 주관사로 크레딧스위스증권(CS증권)을 선정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